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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심리 개시…쟁점·전망은?

时间:2024-03-28 22:55:03 出处:오락읽기(143)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심리 개시…쟁점·전망은?

자료사진.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이르면 이달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심리 개시…쟁점·전망은?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심리 개시…쟁점·전망은?
미국 각 주에서는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이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 됐다.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심리 개시…쟁점·전망은?
실제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으니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은 수정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공직의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여한 콜로라도주 유권자 대변인 머레이 변호사는 "의사당 난입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의 평화적인 이양을 반대해 선동한 반란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정헌법 14조 3항이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플로리다 팜 비치에 머물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미 연방대법원이 현재 미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대선 출마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하튼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인데다 법리·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이달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혼동과 더 나아가 폭력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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