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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강화하는 중국…반간첩법 이어 기밀보호법 개정

时间:2024-03-29 09:45:52 出处:여가읽기(143)

내부 통제 강화하는 중국…반간첩법 이어 기밀보호법 개정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제8차 회의 폐막식을 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캡처중국이 14년 만에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과학 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밀’ 등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중국 내 외국 기업 등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중국 의회격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끝난 제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민일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개정된 기밀보호법은 이날 국가주석령으로 공포됐으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된 뒤 2010년 한 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개정됐다.개정된 법에는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 등이 추가되고 그에 대한 권한 규정이 보완됐다. 기밀보호법은 우선 총칙에서 ‘국가기밀 보호에 대해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에서는 정치·경제·국방·외교 및 기타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밀 사항, 국방 및 군사 활동 관련 비밀 사항, 외교 활동에 관한 비밀 사항, 과학기술상의 비밀 사항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기밀의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중국 당국은 과학 기술 보호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국가기밀보호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국내외 정세가 큰 변화를 겪었고 과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밀 보호 업무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과학 기술 자립·자강은 국가 번영의 기초이자 안보의 핵심으로 이번 법 개정은 기밀에 관한 기술 혁신과 과학 기술 보호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이은 내부 통제 강화 수단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하는 등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두 가지 법 개정은 주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간첩법에 이은 기밀유지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외국 기업 등의 중국 내 활동도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등과의 접촉이 제한되고 자칫하면 처벌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런던 퀸메리대 국제법 전문가인 마티유 버나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법 개정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강력히 상기시킨다”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나 기업의 이익보다 국익과 국가 안보가 더욱 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나 안보, 이익과 같은 용어들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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