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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노후자금 가로챈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중형

时间:2024-03-29 06:59:33 出处:패션읽기(143)

3000억 노후자금 가로챈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중형

부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3000억 원대 투자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국제신문 2021년 7월 22일 자 6면 보도) 범인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정 씨 부부가 운영한 유시수신업체. 국제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포천의 식물원 P 랜드를 인수한 뒤 2019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3000명에게 3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2018년 포천 지역 군부대 여단장 김모씨에게 현수교 건립을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P 랜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 씨 부부는 부동산을 매입해 큰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다며 ‘포천은 기회의 땅’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투자회사로 알려졌던 이 정 씨 부부 회사는 유사수신 업체였고, 회장 부부에게는 동종전과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산에 사는 중장년층으로, 노후자금 등을 잃었다. 반면 정 씨 부부는 투자금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또 2021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금액을 모집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징역 25년, 정씨의 처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 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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