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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3명은 복귀안해(종합)

时间:2024-03-28 23:15:05 出处:종합읽기(143)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3명은 복귀안해(종합)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각 1명씩…불이행 확인서 받아
12개 병원 현장점검, 이 중 10개 병원 총 235명 사직서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며 제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는데 끝내 3명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103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들 4개 병원 모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 103명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은 모두 돌아오는 등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각 1명씩 총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병원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 이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된 것"이라며 "무단이탈 조짐이 없고 사직서 제출 정보만 있는 곳은 제외했고,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큰 병원 위주로 선정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48명은 인턴 47명, 레지던트 1명으로 구분된다"면서 "인턴 47명은 복귀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전원 복귀했으나 레지던트 1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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